기소를 했는데 불구속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상대는 갚을 생각도 않겠죠. 사채업자인 그 여자는 법원에 형사, 민사건으로 숫하게 이름이 올라 있는데도.... 판사가 부른다던데 연락이 없어요..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검사측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민사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줄 돈이 없다면 어쩔수 없는 건가요?.... 이제 제가 뭘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형사고소를 하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재판에 대한 기일 통지 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 검찰청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여 재판 기일을 알아보신 후 참석을 하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한바,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