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들렀습니다. A금융권과 B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몇년 간 상환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하여, 이사를 나오면서 임대아파트측과 A와 B금융권에서 모든걸 해결을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온 지 몇달이 지난 얼마전 A금융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B라는 제2금융권이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A금융권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제2금융권에 반환 요청을 하여 A금융권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B라는 제2금융권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받아, 반드시 A라는 금융권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임대보증금에서 다 해결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각각 A와 B라는 금융권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이런일이 벌어진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수자가 a인지 b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우선 순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제를 하고 남은 금원으로 다음 순위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서 모든 채무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대출금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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