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지금 뉴욕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년 1월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미영주권자이며 저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곳에 있습니다. 10년 10월에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고 아기는 미시민권자 입니다. 사정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저와 아기 둘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속 살 게 아니라 5년 정도 머물 생각인데요. 아이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려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 국민처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병역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 고민중이거든요. 예전엔 만 18세 이전에 국적 선택 시 한국국적 포기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0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 들었어요. 저희가족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지 몰라 아이 병역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네요. 바뀐 병역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국적법에서는 제 12조 제 3항에서는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1항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
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 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병역법」제 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거나 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자면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