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를 한후..

Q

안녕하십니까 전 현직 경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봄 저희 집을 신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1. 최초 계약상 3월 19일 부터 6월 19부로 공사를 끝내기로 약정하였으나 하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9월 13일 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에도 하자 발생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7월 16일자로 승인됨) 2. 이에 건축업자는 최초의 공사대금인 2억500만원을 다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인 600만원을 하자등의 이유로 미지급한 상태를 악용하여 추가 공사로 확장된 평수 10평과(공사 중 본인과 합의하여 600만원에 공사키로 구두로 합의함) 이것 저것을 따져 총 3천 6백만원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3 또한 본인이 경찰관임의 약점을 잡아 하자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중 급히 상의 할것이 잇다라며 전화를 하여 형사 기동 차량을 타고 근무하던 중 근처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 만난것을 악용해 경찰서장에게 비리 공무원이라는 탄원서를 넣겠다는 식의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님 1 지금 현재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업자는 나머지 잔금 600만원을 받아야 하자를 보수 하여 준다고 했고 저는 그럼 내년 장마가 끝나고 한꺼번에 하자 공사후 잔금 을 계산해 주겟다며 합의를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2 최초 공사비는 평당 280만원에 합의하였고 (최초 공사금 2억800만원은 현재 다 지급한 상태임) 공사 도중추가 부분에 대해 구두상 합의한 부분(늘어난 평수에 대해 600만원에 합의함)을 계약서에 없다는 것을 악용, 늘어난 평수에 공사대금 부풀려 총 3천 6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이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3. 또한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하자 보수금을 산정해보니 약 2천5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되는 것인지요 정말 꼭 도와 주십시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에서는 소송사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위 정도를 가지고 사기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즉, 민사적인 문제인바, 아예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거나,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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