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샵에 200만원을 내고 등록했어요. 프로그램은 일명 디톡스(해독) 코스. 10일동안 굶으면서 샵에서 제공하는 선식과 알약만 먹는건데 5kg 책임감량제였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입안이 헐고 손톱이 갈라지는 등 이상 증세에 멀쩡했던 몸도 급격히 쇠약해지고 체중도 1.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밥을 못 먹어 영양결핍 증세가 나타난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샵에서는 “명현(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상 반응이 유발됐다가 결국은 완쾌되는 것)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50%를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위와 장에 탈이 나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안빠진건 제가 프로그램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얘기가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기망을 근거로 한 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