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센터

Q

체형관리샵에 200만원을 내고 등록했어요. 프로그램은 일명 디톡스(해독) 코스. 10일동안 굶으면서 샵에서 제공하는 선식과 알약만 먹는건데 5kg 책임감량제였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입안이 헐고 손톱이 갈라지는 등 이상 증세에 멀쩡했던 몸도 급격히 쇠약해지고 체중도 1.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밥을 못 먹어 영양결핍 증세가 나타난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샵에서는 “명현(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상 반응이 유발됐다가 결국은 완쾌되는 것)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50%를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위와 장에 탈이 나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안빠진건 제가 프로그램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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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얘기가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기망을 근거로 한 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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