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일방적 급여 신고에 대한 대응 문의

Q

저는 모회사에 14개월간 근무후 장기체불에 따라 사직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제 평균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일 4만원인데, 3만2천원으로 하향 적용됨) 이에 대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금관련 녹취록(제 연봉이 연 1억원이라는 사장의 진술), 회사가 08. 4.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서(연봉 6천만원으로 표시), 타 직원의 고용보험수급확인증(위 체불확인서 상 저보다 낮은 연봉자임에도 실업급여 는 저보다 높게 적용된 예)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제가 월 200만원으로 삭감하는데 합의했고, 총무부 소속 직원 3명의 진술서를 근거로 모든 직원들이 임금삭감에 합의했다는 사측의 조작된 서면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정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데 노동부를 상대로 하는 심사청구외에 다른 방법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별첨은 제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했던 이의제기 자료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청구를 통하여는 솔직이 명확한 권리 구제를 받기가 애매합니다. 동일한 관청에서 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다른 처분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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