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 전문건설업체 - 오야지 ) 2007년 4월 원청이 조적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전문건설업체는 오야지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07년 7월 원청부도로 공사는 잠정중단이 되었고, 2008년 새로운 원청이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원청과 전문건설업체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전문건설업체와 오야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로 인해,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주는것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인데.. 이경우 원청교체로 인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와 오야지의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계약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원청에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원청에 기존의 계약 조건을 알려두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보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공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