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나왓는대요

Q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저를 기소햇는대요. 같이 지내고해서 제가 그때 카드 업무랑 대출 관련일을 하고 있엇고, 대출관련 일을 상담 받은적도 잇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돌아 다녀서 편지가 반송되고 말소도 되어 잇엇고 해서 알지를 못햇는대 친구가 저의 옛날 민증[구 비니루]을 위조해서, 2002년경에 사기를 하고 잠적중인대, 며칠전 긴급체포로 조서를 받고 나왓는대, 고소인이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사기를 한걸로 확인햇는대, 저를 공범으로 몰고 있는대 이름도 저를 김태용으로 친구를, 저로 기억하고 잇는 대 내년 2월이 공소시효라 저보고, 그 친구의 인적 사항을 찾아내라고 하는 대, 조사관도 전화로 찾아냇는지 물어보고 잇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알아보고는 잇는대 너무 오래되서 찾지를 못하겟습니다. 경찰에서는 친구의 인적사항이라도 찾아내라고 하는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잇을까요? 제가 학교 어디 나온지 알아보고 확인할려고 햇는대 알아볼 길이 없내요 찾아내지 못하면 제가 공범으로 들어 가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단순히 어떤 사람이 공범이라고 주장한다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할 당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을 받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직접 마련하여 수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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