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및 이전등기

Q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월 30일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도 30일날 나가신다고 해서 저희는 11월 4일날 이사계획을 세워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길 집을 30일날 못 비워주고, 11월 8일날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저희는 이사날을 11월 4일에서 11월 16일로 바꿔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잔금중 일천오백만원을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부탁드려 전세금중 일부를 미리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사날이 16일로 변경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미리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13일 이후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사정을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계약서대로 10월 30일날 일천오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치르고, 등기이전은 나머지 일천오백만원을 치르는 날 하자고 하시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5천만원인데요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동연장이 된 겁니다. 10월 2일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1월 4일날 이사를 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니깐, 집주인은 내년에 갈 줄 알았다면서 언짢은 말씀을 좀 하시더니, 지금 가진 돈이 2천만원뿐이라 나머지 3천만원은 방이나가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천만원이면 큰돈이라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넉넉잡아 2,3달 정도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까지방이 안나가면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은 거의 배 째라는 식으로 방이 1년이고 2년이고 안나가면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가 표현된 3개월 뒤에는 임대차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나머지 금원을 준다는 상대방 측의 말은 이유가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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