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신고 하기전에 채무자의 논을 가등기로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추후 파산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몇 년 이내의 재산 이전 상황을 기재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고 하기전에 채무자의 논을 가등기로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