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Q

부동산에서 2008년 9월 입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원계약자에게, 피 1,100만원하고 계약금 1,170정도 주고 샀습니다. 원계약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를 받고 팔기 위하여, 분양을 받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한번 더 빼먹을 목적으로, 저에게 3개월만 투자하면 1,500만원을 남겨서 팔아주겠다고, 며칠동안 전화하면서 철썩같이 약속을 해놓고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작년 12월에 삿으니까 올해 3,4월쯤입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 부동산경기가 이렇게되서, 도저히 팔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부동산은 아무 책임이 없는지요?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약정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 위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관련자들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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