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7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10월 7일에 이사를 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자비로 앞뒤 발코니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며, 전세 계약금 2030만원을 주었습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은 입주 시 주기로 하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며칠 앞두고 전세 계약 거래를 해준, 중개인이 우리가 이사갈 전세집의 발코니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사 날짜를 조금 늦추면 어떻겠냐고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서, 공사가 완료후인 10월 27일에 입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안될 사정이 없으니 알겠으니, 10월 27일에 입주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18일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전세 계약서 상에 10월 7일에 입주하기로 해놓고 지금껏 입주를 하지 않았으니 그 동안 자기가 받았으면 취했을 잔금 2억원에 대한 지연이자, 100만원과 10월 7일 이후부터의 관리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사정으로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개인이 10월 27일에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껏 늦춘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10월 7일 이라는 문구를 계속 들먹이며, 그 때 입주하지 않은 저에게 책임을 계속 물으며, 자기는 10월 27일로 연기된 사유를 듣지 못하였고, 제가 10월 7일이라는 계약 날짜를 어겼으니까, 계약 파기를 하며 책임은 세입자인 나에게 있으니, 계약금 203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10월 7일 이후부터 관리비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주인은 10월 7일로 명기된 계약서를 이유로 전세계약 파기를 하자고 했던, 말을 하자 부동산중개인 측에서, 우리에게 말한 날짜인 10월 27일은 사전에 주인과 협의가 되어있었던, 날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쪽은 집주인 측이며 - 발코니 공사로 인해 계약서 상의 10월 7일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계약금의 배액을 저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과 저 사이의 의견을 충실히 전하지 못하였기에 성실의무를 위반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 내용에 관해서는 혹시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얘기를 할까봐, 중개인이 27일에 들어오라고 했던 내용과 집주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통화내역을 녹취해 놓았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 그리고 계약날인 10월 27일에 저희가 잔금을 준비해야만, 우리의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경황도 없고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계약금이 몇 십만원이라면 그냥 이상한 집주인과 중개인 만나서 재수가 없었구나, 하겠지만 저희에게 2천만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 자금입니다. 반드시 찾게 도와 주세요. 장황하고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