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근 30년을 통발장어배를 타셨습니다.

Q

수고 많으십니다... 요전에도 두번정도 이 싸이트에서 문의를 드리고 알찬 답변을 얻어갔던 적이 있고 또 그후 스스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근 30년을 통발장어배를 타셨는데, 지금은 일하시다가 많이 다치셔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어통발배는 갈라먹기식(비율급) 사업이라, 한달에 생활비가 따로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바다 나가서 고기잡은 만큼, 각자 비율로 나눠먹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해동안 작업이 잘 되지 않아, 저희 집에서 달달이 평균 백만원씩 가져다 쓴 생활비가 다 빚이 되어서, 약 2천8백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고 선주에게 들었습니다. 어렸을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이 어마한 빚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을때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을 다 갚아야 하기엔 억울한 점이 있다는 생각에 여러곳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이트에서 들은 답변은 어선원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아무리 비율급제라도 일정한 생활비를 정해두어야 하고, 작업이 잘 되지않아 소득이 없다면 미리준 그 선금이 생활비가 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또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갔었을때는 돈을 갚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상대방(선주)쪽에서 먼저 돈 갚으라고 소송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다가 소송걸어오면 다시 구조공단에 도움을 취하라고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주쪽은 아버지에게 다시 배를 타서 그 빚을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냐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꺼냐고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몸도 완쾌 안되셨는데 나약한 저희 아버지 항상 당하고만 사셨던지라, 또 찍 소리 못하고 그 돈 갚겠다고 배타실까봐 걱정이 앞서,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께서 배타시기 전에 갈라먹기식으로 일하기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셨거나 바다에서 작업하여, 나누는 비율 외엔 일절 생활비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 도장이라도 찍으셨다면 다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관습법이란것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갈라먹기로 해왔던 거라면. 저희는 일절 생활비도 받지못하고 작업이 안되면 그게 다 빚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배타실 때 무슨 서류에 날인은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내용상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마치 학습지 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그게 다 빚이 되는건가요 보통적으로 예전부터 다른 배를 타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해오셨다고 어머니 아버지께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해주고도 빚이 진다는게 조금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르는 게 많으시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도 아니라서 쭉 당하고만 사셨던거 같아서, 상대방(선주)쪽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관습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셨음에도 서명 등을 하신 것은 불리하나, 실제 각종 법률상의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공단 측의 주장처럼 먼저 진행을 할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측의 조치를 기다려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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