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요전에도 두번정도 이 싸이트에서 문의를 드리고 알찬 답변을 얻어갔던 적이 있고 또 그후 스스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근 30년을 통발장어배를 타셨는데, 지금은 일하시다가 많이 다치셔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어통발배는 갈라먹기식(비율급) 사업이라, 한달에 생활비가 따로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바다 나가서 고기잡은 만큼, 각자 비율로 나눠먹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해동안 작업이 잘 되지 않아, 저희 집에서 달달이 평균 백만원씩 가져다 쓴 생활비가 다 빚이 되어서, 약 2천8백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고 선주에게 들었습니다. 어렸을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이 어마한 빚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을때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을 다 갚아야 하기엔 억울한 점이 있다는 생각에 여러곳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사이트에서 들은 답변은 어선원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아무리 비율급제라도 일정한 생활비를 정해두어야 하고, 작업이 잘 되지않아 소득이 없다면 미리준 그 선금이 생활비가 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또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갔었을때는 돈을 갚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상대방(선주)쪽에서 먼저 돈 갚으라고 소송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다가 소송걸어오면 다시 구조공단에 도움을 취하라고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주쪽은 아버지에게 다시 배를 타서 그 빚을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냐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꺼냐고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몸도 완쾌 안되셨는데 나약한 저희 아버지 항상 당하고만 사셨던지라, 또 찍 소리 못하고 그 돈 갚겠다고 배타실까봐 걱정이 앞서,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께서 배타시기 전에 갈라먹기식으로 일하기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셨거나 바다에서 작업하여, 나누는 비율 외엔 일절 생활비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 도장이라도 찍으셨다면 다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관습법이란것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갈라먹기로 해왔던 거라면. 저희는 일절 생활비도 받지못하고 작업이 안되면 그게 다 빚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배타실 때 무슨 서류에 날인은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내용상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마치 학습지 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그게 다 빚이 되는건가요 보통적으로 예전부터 다른 배를 타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해오셨다고 어머니 아버지께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해주고도 빚이 진다는게 조금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르는 게 많으시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도 아니라서 쭉 당하고만 사셨던거 같아서, 상대방(선주)쪽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