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전처가 있는데 아직까지 혼인관계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어머니 밑으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어머니가 두분이시고 배다른 누나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는거는 저희 아버지가 논 1000평 가량 하고 대지 4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어머니 마음대로 명의를 이전했을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찾았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이혼절차도 밟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그분께서 갖고 계셔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전하고 매매를 했다고 들은것 같은데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아버지의 토지를 어머니가 맘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의뢰인이 아닌 아버지께서 사문서위조와 말소등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감 부분에 대하여는 인감변경신고를 하여 우선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을 밝혀두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경우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