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으로 인한 쌍방폭행 문제

Q

예전에 만나던 여자와 오늘 새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1시경에 우리집으로 그 여자가 찾아왔다가 언쟁이 붙어서, 그 여자는 화를 내고 저희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고 신발까지 찾아서 신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1분도 안되서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찼습니다. 대꾸하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더니 제가 반응을 안하자, 이제는 벨을 계속 눌러대더군요. 참고로 새벽2시였고 아파트입니다.. 이에 주무시던 노모가 놀래셨고 저 역시 격분해서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차례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도 제 목을 할퀴고 제 손목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당겨서 제 손목과 손가락에 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여자가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 갔다가, 조서 같은걸 쓰고 경찰서에 가서 두 사람 각각 다친 부위를 사진을 형사가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추후에 연락할테니 귀가하라고, 조치를 하더군요. 저는 앞서 말하다시피 목에 찰과상과 손목과 손가락에 깊은 멍이 있지만, 생활에 지장 있을 정도는 아니고 여자도 큰 상처는 육안으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쌍방 폭행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맞았다고만 주장하구요. 제손에 든 멍은 제가 때리다가 생긴거라고 우기는거 같던데요. 1) 대개 이런 경우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 쌍방 폭행으로 된다면 형사상 둘 다 벌금을 내야되는지요. 3)차후에 경찰서에 가서 뭔가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서로 벌금에서 자유로울수 있는지요. 저 그리고 덧붙여서 뭐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형법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른다든지 큰북을 둥둥둥 친다든지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위에 적은 새벽에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조금 찌그러짐) 벨을 마구 누르면서 한것도 유형력행사로 볼 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폭행으로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진술과는 관련없이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합의를 하여 쌍방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쉽게 종료됩니다. 다만, 벨을 누른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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