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구미 금오공고 졸업후 해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3년 퇴근후 몸을 다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후 2004년 3월 25일날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08년 5월말에 부산보훈청에서 군장기근무자라고 제대군인 등록하면 혜택이 있다고해서 6월12일에 동사무소에 팩스민원으로 병적증명서 발급후 마산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등록하러 갔는데, 병적 증명서상에 본인 전공상으로 표기되어있다보니 담당자가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주며 작성하라고해서 제대군인 등록도하고 국가 유공자 신청도 하고 왔는데 제가 전역시 두청각이 소실되어 전역기록을 잘 못듣고 전역했는데 전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국가 유공자 신청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9월12일날 마산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된다고 서신이 왔는데 사유가 전역시 군에서 비공상처리 되어 있어서 비해당된다고 왔더군요 국가 유공자 신청후 신경과민으로 집사람과 많이 싸웠는데 끝내는 이혼하자고 둘째 되리고 충주처형한테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공공기관 서류 발급오류로 정신적 피해 한가정이 파괴되는 피해 보상해달라고 민원 올렸더니 병무청에서 군인사법 41조 3항에 의거 전공상 표기 정확하게 맞다고 처리되어 왔더군요 그래서 10월18일날 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받으니까 이번에는 비전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민원처리상에 본인 전공상 표기가 맞다면서 제가 민원 신청후 왜 비전공상으로 바꾸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요 이혼한다고 충주 처형집에 갔던 집사람 달래고 달래서 되리고 왔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소송 같은거 걸어서 처리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7월7일 병적증명서, 민원처리회신내용, 10월18일 병적증명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