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요식업계통에서 1년 5개월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좀 큰 편이고요 종업원수도 당연히 5명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이랑 면접을 볼 때 제가 일하는 곳은 일단 실장.부장.과장 이런 순으로 과장이 제일 봉급을 작게 받는 직책입니다. 저는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저에게 우리가게는 따로 퇴직금이 없고 제가 과장으로 들어왔지만 매달 봉급에 플러스로 좀 쎄게 책정해서 주겠다. 그게 퇴직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근데 보통과장월급보다 분명히 쎄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계산하시고 주신거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 맘이 그런 게 아니라고.. 1년을 넘기고 나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몸도 고단하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들지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솔직히 저는 월급을 매달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받아갔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넘게 일했다는 물질적 증거는 없습니다. 통장 같은 걸로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증거가 될텐데.. 만약에 제가 1년이 안됐다고 사장님께서 노동청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1년이 넘은 걸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하는 가게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임금을 쎄게 책정하는 대신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그렇게 면접 볼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못 들었다 그러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았으면제 통장으로..1년을 넘게 일한 물질적 증거가 남을텐데.. 딱 3번만 계좌이체로 받고 나머진 제가 퇴근하고 직접 받아간 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퇴지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도 아니고, 실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급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연봉제 성격이나 퇴지금의 중간 정산 등으로 볼 수 있는바, 퇴직금 부분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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