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식업계통에서 1년 5개월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좀 큰 편이고요 종업원수도 당연히 5명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이랑 면접을 볼 때 제가 일하는 곳은 일단 실장.부장.과장 이런 순으로 과장이 제일 봉급을 작게 받는 직책입니다. 저는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저에게 우리가게는 따로 퇴직금이 없고 제가 과장으로 들어왔지만 매달 봉급에 플러스로 좀 쎄게 책정해서 주겠다. 그게 퇴직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근데 보통과장월급보다 분명히 쎄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계산하시고 주신거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 맘이 그런 게 아니라고.. 1년을 넘기고 나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몸도 고단하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들지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솔직히 저는 월급을 매달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받아갔기 때문에 제가 1년을 넘게 일했다는 물질적 증거는 없습니다. 통장 같은 걸로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증거가 될텐데.. 만약에 제가 1년이 안됐다고 사장님께서 노동청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1년이 넘은 걸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하는 가게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임금을 쎄게 책정하는 대신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그렇게 면접 볼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못 들었다 그러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았으면제 통장으로..1년을 넘게 일한 물질적 증거가 남을텐데.. 딱 3번만 계좌이체로 받고 나머진 제가 퇴근하고 직접 받아간 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