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담을 부탁한 건은. 제 친척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상태인데 남편되는 분은 2살이 많구요.. 근데 2년전인 6년도에 동생이 대출받기 위해 준비햇던, 인감. 등본. 초본. 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자기사업을 위해 제 동생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보증인을 세웟다는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 물론 알게된 계기도 자백을 해서 받아낸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온 일명 일 수업자들한테 연락이 왓습니다. 빌린 돈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알게된 것만 4천.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를 제기해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라던데. 그 방법말고는 형사과에 사기피해로는 신고가 안되나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여기저기 지식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잇더군요. 단. 보증인을 세운지 모르고 잇다 하더라도 그 물증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고들 하시던데. 자세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상금 청구를 한다는 것은 연대보증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가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고소 후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