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토지매매를 했는데, 처음 계약서는 기획부동산 회사법인과 하고, 등기 이전시에 는 원래 개인소유자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 개인소유자를 본 적은 없구요. 이렇게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기획부동산은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인가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 때, 매수자도 처벌을 받나요?
사안의 경우는 매수자인 부동산 측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관한 법률위반 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