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속은거 같습니다.

Q

월 초 친구를 만났는데. 110만원 송금해주면 32주에 걸쳐 1주당 9만원씩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며 다들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 원금보장해 줄테니 해보라고. 같이 돈 벌면 좋지 않겠냐고. 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상했지만 친구고 원금 보장해준다기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3주입금(6월2일 마지막입금)이 잘 되더군요~4주째 돈이 입금이 되지않아서 2주지난 후 입금이 안됐다고 하니 회사 사이트가 공사중이라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달후인 7월 초에 아직도 공사중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기다려달라더군요. 8월초에 많이 기다렸는데 안되겠다고 원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좀 더 기달려달라고 해서 한달정도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정도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9월중순쯤에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였다면 원금손실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말을 바꾼다고 했더니 본인도 피해자라고 그럼 원금의 50%만 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메가 이포렉스라는 금융다단계 더군요. 어렵게 생활한다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사도 가고 차도 구입하고 그래서 꽤 심한 생각이 듭니다. 메가 이포렉스 처음 만든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사기인가요? 지급명령서작성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 업체를 운영한 자는 사기 또는 다단계 회사의 규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경우 승소하는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의적인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실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부터 취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