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주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어머님이 A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B라는 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금을 지불하시고 A라는 회사의 통일주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 대표가 B회사에 와서 교육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자신의 회사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 주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차후에 주식보유량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어머니는 A회사의 대표를 만나 개별적인 면담까지 하고 B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8월달부터 A회사와 B회사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B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대표가 지금와서 하는 말은 자신은 B회사와 주식양도계약을 하였고 B회사가 없어진 지금 현재 투자를 한 주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B회사에서 어떻게 주식이 나갔는지도 모르니 B회사로 나간 주식을 사고주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투자금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때 A회사 대표가 직접 수십명의 투자자 들에게 주식을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B회사가 사업자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A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주식이니 사고주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음달부터 A회사에 주식보유량에 따른 배당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신다면,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부분은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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