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전 공탁금?

Q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구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지는 20일이면 3개월 됩니다. 지금 항소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보려도 안되서 일부라도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소금액은 21,000,000이구요, 공탁금은 5,000,000걸려고 하는데요. 글구 항소재판날은 23일이구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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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나왔다면 1심에서의 대응이 약간 부족했을 듯 합니다. 공탁의 경우는 적어도 7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하는데, 항소심 판결 적어도 3일 전까지는 한 후 꼭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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