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자기앞수표 관련(금액 32,500,00)00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중입니다. 1심 2심 승소했구요.. 지금은 대법원 상고 진행중입니다. 은행대00 은행의 소송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론 저희 은행과 피사취 부도를 낸 00 은행쪽 개인과의 분쟁인데요.. 1심에서 끝났어야 될 것을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피고인) 이번에 본인이 승소하면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저희 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정말 억울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저희 쪽인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이번 상고심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나면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00 은행 상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고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구요.. 1심비용만 00 은행에서 지급하고 2심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제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2심비용을 그분이 주실지도 모르겠고요(3심도 마찬가지).. 법률적 변호사인 정비용차액도 많이 나구요..기타 등.. 더욱 괘씸한 것은 금융기관 관행상은행에서 수표 대지급조회가 있으면 발행은행에서 피사취사유 부도를 안 받는 것이 당연한데 00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잘 안다는(VIP고객)이유로 자기앞수표를 피사취 부도통보했습니다 00 은행에서도 인정한 부분임 그로 인행 1년 반 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은행에서 소송비용을 대주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와 사무실에서 사고 직원으로 낙인되어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00 은행에서는 부도통보 이후 자금을 회수한 후 판결문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부도낸 개인과 저희만 발을 동동 굴리며 애타게 소송진행중인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피사취부도통보로 저희에게 피해를 준00 은행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며 어느 정도 청구가능한지...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으면 안할려구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