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문의 드립니다.

Q

남편이 저에게 심하게 폭력을 가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9살이나 많은데다가 사실 생활력이 떨어지구요. 그날 이후로 지금은 2주정도 지났는데 친정집에 있구요.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데, 집에 어른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않구요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폭력과 폭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요. 일단 병원진료는 받았구요 진단서는 언제든지 뗄수 있구요. 제가 그렇다고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신랑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도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춤바람이 난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과소비가 심한것도 아니에요 정말루, 사채이자 때문에 시댁이나 친정에 손 벌린 적도 많구요. 결혼초 임신중일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5년6개월 가량 고생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다 잘하고 산 건 아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쎄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에 않든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헬멧이나 선풍기나 손, 발, 무릎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다는 건, 정말 정말 두렵고 제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일이에요. 이주정도 됬는데 지금은 친정집에 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무단가출이 되서 저에게 많이 불리해지나요? 제가 지금 나와있다는 이유로 그 폭력이 정당화 될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요...그리고 남편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시부모에게도 아무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 예를 들면 진단서나 진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별거 부분 만으로 의뢰인 측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시부모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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