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보던 뻔한 이야기 이실 것입니다. 힘드시겟지만... 그래도 상세한 상담 주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연락도 안되구요 문제는 그 친구가 러쉬엔 케쉬(정확하지는 안지만 이런쪽)에서 300만원을 대출 했는데 그때 동생이 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되고 이자도 내더니... 4개월 전인가 이자를 1번 안내서 동생집으로 전화가와 이자를 내지 안으면 집으로 찾아 온다고 해서 동생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13만원). 그리고 한 2개월 이자를 내더니 저번달부터 또 안내고 이번달도 마찬가지로 안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 놓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학비 벌어 쓰는 동생인데 13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랬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방법을 찾아 보자고.. 그리고 안되면 그 300만원 내가 빌려줄테니 다 갚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저 친구가 원금을 다 갚을 거라는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저렇게 계속 이자 안내다가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게되고, 그걸 동생이 다 쌩돈 물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같이 알바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올 1월에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1.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 2.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 추가사항 ) 답변 작성자 안재열 답변 작성일 2008-10-03 답변 제목 보증 답변내용 귀하의 동생이 친구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때 보증을 섰다면 만일 주채무자인 친구가 이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보증채무를 청구하게 됩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좋겠지만 형편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 우선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채권자와 원금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경우 채권자와 연락이 두절되서 연대보증인이 제2금융권에 직접 찾아가서 채권자없이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