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매매후 발생된 문제점

Q

제가 8월3일 한 수제화사이트를 양도받았습니다. 무재고 무사입으로 운영 가능한 거래처(1년 계약금을 양도자가 먼저 지불)가 있다고 하여 저는 130만원(회원수 15명 정도에 양도자는 매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음)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2달정도 운영하다가 다른분께 양도를 하게되였습니다. (100만원에) 그런데 거래처가 다음 카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공하여, 그 이미지 사용하여 무재고 무사입이 가능한 거래처인데 거래처에서 양도가 불가 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 양도자 분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하여 운영을 하였고, 제가 양도한 분에게도 그 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래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비번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거래처는 양도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저한테 인심쓰는 셈 치고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 준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이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현 2008년 08년 03일 상태의 웹프로그램의 및 소유권, 운영중인 컨텐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래처에 관한 다음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건지요? 저는 당연히 그 거래처 1년 사용료가 없었으면 회원수 15명에 매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이트를 130만원에 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존의 사이트 계약 당시 다음 카페의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약정이 명백하게 없었다면, 다음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는 위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가 의뢰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기존에 지불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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