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3일 한 수제화사이트를 양도받았습니다. 무재고 무사입으로 운영 가능한 거래처(1년 계약금을 양도자가 먼저 지불)가 있다고 하여 저는 130만원(회원수 15명 정도에 양도자는 매출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음)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2달정도 운영하다가 다른분께 양도를 하게되였습니다. (100만원에) 그런데 거래처가 다음 카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공하여, 그 이미지 사용하여 무재고 무사입이 가능한 거래처인데 거래처에서 양도가 불가 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 양도자 분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하여 운영을 하였고, 제가 양도한 분에게도 그 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래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비번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거래처는 양도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저한테 인심쓰는 셈 치고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 준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이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현 2008년 08년 03일 상태의 웹프로그램의 및 소유권, 운영중인 컨텐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래처에 관한 다음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되는건지요? 저는 당연히 그 거래처 1년 사용료가 없었으면 회원수 15명에 매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이트를 130만원에 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