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될 Y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선배분 한테 사금융에서 대충을 받아 저는 한푼도 못쓰고 선배 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대사금융이자부터 한푼도 내지 않고 1년 넘게 이자를 내지 않고 해서 사금융에서 저를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는 도중에 형사께서 저 안되 욕을 하며 압박을 줫습니다. 그런대 배운게 없어서 글을 대충 알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법원으로 이관이 된후 20일 지난 후 통지가 집으로 날라와서 본인이 사기협이로 벌금이 200만원 나와 고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없으며 관절이 좋지도 않고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써야되는지 알려주시거나 해답이 있는지 글을 올려주셧으면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애매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돈을 쓴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선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벌금 감액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이러한 절차를 밟아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