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상가에서 월세가게를 운영하시다 한달전 주인에게 통보하고 가게를 내놓으셨습니다. 주인은 계약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천만원이 없다고 못준다 하여 엄마가 그러면 월세없이 가게는 지키고 있겠다 하셨고 그러라했습니다. 두달쯤 후에도 나가지 않아 혹시나 해서 월세는 계속 안내는거죠 연락했더니 누가 한달만 공짜지 계속 그냥있냐했고 마침 들어올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 계약서에 한달 반 치만 월세로 내고 모든걸 종결 보증금을 받고 나오기로 했음. 상가관리실에 문의하니 보증금 받기 일주일전 내용증명으로 수선충당금신청하라 하여 신청함. 그러나 주인이 수선충당금 못 주겠다며 그러면 결론지은 안준 월세를 다시 내놓으라 함. 현재 세든 사람에게 전에 썼던 계약서에 내용이 필요하니 복사를 원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복사도 해주지 않은 상태. 악덕주인은 엄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준 월세를 수선충당금에서 빼고 차액을 자기통장에 입금하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 측에서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의뢰인 측에서 위 건물에서 장사를 계속 하셨다면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월세의 면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 위와 같은 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계약 당시 받으셨어야 할 계약서가 없어 애매하나, 소송 진행시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