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잘못된 진단

Q

제가 작년 6월에 군대에 입대했다가 이번년도 8월초쯤에 특수근무자라서 다시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추각막이 의심된다고 하여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이 확실해졌고 결국 이번년도 9월에 의 무심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질병이 진행된지 1년도 훨씬 지난 후였다는게 문제입니다. 작년 6월 입대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신검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력검사라는 것도 대충하는둥 마는둥해가지고 검사라고 할 수도 없었죠. 원래 병무청에서 원추각막인걸 알았다면 군대를 않갔어도 되는건데 군대를 가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고 그만큼 치료도 더 늦게 받게 됬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한쪽 눈 실명할 뻔 했다는군요. 지금도 수술받았는데도 한쪽눈 거의 안 보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는데 소송걸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게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전에 진행된 원추각막에 대하여 그 당시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 도구나 기술 등을 이유로 명백하게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군의관 등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