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근저당설정 및 기타 압류가 전혀없는 집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까지 가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된다면 보증금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최우선 순위가 인정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입자가 근저당설정 및 기타 압류가 전혀없는 집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 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까지 가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된다면 보증금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