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집행 정지 및 회수

Q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기업운영 도중 정부기관의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하였는데 융자금의 보증인은 매제입니다. 사업의 실패이후 집사람은 충격이 컸던지 약간 정신이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급기야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아무런 상의 없이 팔아버리고 그 대금을 독단 처리하고 있으며 묻거나 요구하면 미친듯이 날뛰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항상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잠시 비울때는 방문도 잠그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처가 식구들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방관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몇년이 가고 나니 부부사이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제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에 대하여 채권자가 매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선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가 오자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절반의 상환으로 보증인의 보증해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항을 집사람에게 설명하여 상환을 의논하였지만 길길이 날뛰며 의논 자체를 마다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매각한 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부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강제 회수하여 매제의 보증해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사람은 때때로 정신이상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집안은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자식들이나 처가집에서도 알고 있으며 해결을 위하여 이혼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되도록 이혼의 행정적 처리는 안하였으면 합니다만.. 얼마되지도 않는 재산이지만 우선 보증인의 처리가 급한지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 상태로는 의뢰인의 아내 분이 집을 매도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금치산 선고를 받아 재산 처분에 친족회 등의 동의 등의 요건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형식상으로는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도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로 위 금원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명의신탁 해제를 근거로한 금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아내를 상대로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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