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06년 6월 초에 인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60일된 강아지를 18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곳은 동물 의료 업체의 분점으로 대형 할인마트에 입점해 있는 병원입니다. 분양받을 당시, 담당 수의사선생님께서는 여기는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엔 언제든지 필요한 보상과 치료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4 ~ 5개월쯤 되었을 때 간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가 죽기 전까지 그 병원에서 예방주사 및 모든 진료를 유상으로 받았으며, 죽기직전엔 약 한 봉지에 2000원씩 하루에 두번, 그렇게 장장 6개월. 그리고 생후 1년이 지났을때에도 간질 진료로 동일한 가격과 횟수로 4개월가량 약을 복용했습니다. 10월 2일 저녁 11시경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강아지가 죽기 열흘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수의사선생님은 강아지가 죽을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하며, 그 전까지는 강아지가 아픈 원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서 죽고나서 왜 죽게된건지 제가 따져 묻자 선천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시인하신겁니다. 강아지가 앓았던 병은 간질과 뇌수막염으로 뇌와 연관된 병이라서 후천적인 문제로 볼 수 없고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었던것이며, 그 증세는 강아지가 자라서 3~4개월가량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측에선 미리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수의사의 말로는 혈액검사로 얼마든지 선천적으로 간질을 가진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를 기만하고 원인을 물으면 항상 알 수 없다고 일관하며 나을 수 없는 병이니 약이나 열심히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강아지가 죽으니 이제와서 그쪽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니,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강아지를 잃은 제 슬픔을 형용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10월 3일에 김포에서 15만원에 강아지를 화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수의사선생님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분에게 신뢰가 떨어졌고, 말로 한 얘기다보니 배상 받을 수 없게 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다름이 없으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강아지를 산 기간이 오래되어 적법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선천적인 요인으로 아픈것도 모르고 병원비와 주사비 등으로 2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집이 서울인데 인천까지 고속도로로 다녔기때문에 통행료, 오가는 고생, 그리고 이제까지 강아지가 아파하는걸 보면서 같이 속상해했던 저와 저희 가족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렇게 예상도 못하고 허무하게 가버린 강아지로 인한 저의 충격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필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지 꼭 알려주십시오. (손해배상으로 요청할 수 있을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동물 의료 업체 본사에 담당 수의사와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리고, 인터넷과 각종 애견 관련 사이트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글을 올리는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