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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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입니다 2008년 3월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이 출입을 한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 업소에서는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 청소년 역시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을 했다고 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5월달에 청소년 두 명이 몰래 입장을 하여 걸렸는데,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한달이 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금까지(10월3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뒤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신분증확인 장면을 녹화하였습니다 6월달에 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였고, 청소년은 신분증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저는 CCTV녹화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과 영업정지 한달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8월 9월에 또 세번이나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건, 벌금 100만원에 영업정지 1달한 건, 기소유예에 영업정지한달이 두건, 이번엔 한 주에 한건씩 총 세건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7달동안 총 7건이 발생하였고, 정식재판중인 사건이 하나 행정소송중인 사건이 하나로 정말이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구청에서나 경찰서에서도 이런 업소는 처음 본다며 난리고, 이번에 세 건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지면, 힘들어질꺼라고 합니다 저희 업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을 업소에게만 책임을 물라고하는건 너무 억울한거 아닙니까? 입구에 CCTV설치는 물론 100만원을 들여 신분증 위 변조나 도용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글까지 간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만, 정식재판에 550, 영업정지 행정소송에 530, 이나 들어갔지만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네건이나 남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저혼자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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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위와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보통 내리기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소송 특히 행정 소송 자체는 쉬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을 한 청소년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에 대한 탄핵을 제대로 하여야 승산이 있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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