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입니다 2008년 3월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이 출입을 한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 업소에서는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 청소년 역시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을 했다고 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5월달에 청소년 두 명이 몰래 입장을 하여 걸렸는데,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한달이 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금까지(10월3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뒤로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신분증확인 장면을 녹화하였습니다 6월달에 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였고, 청소년은 신분증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저는 CCTV녹화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과 영업정지 한달이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8월 9월에 또 세번이나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건, 벌금 100만원에 영업정지 1달한 건, 기소유예에 영업정지한달이 두건, 이번엔 한 주에 한건씩 총 세건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7달동안 총 7건이 발생하였고, 정식재판중인 사건이 하나 행정소송중인 사건이 하나로 정말이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구청에서나 경찰서에서도 이런 업소는 처음 본다며 난리고, 이번에 세 건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지면, 힘들어질꺼라고 합니다 저희 업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을 업소에게만 책임을 물라고하는건 너무 억울한거 아닙니까? 입구에 CCTV설치는 물론 100만원을 들여 신분증 위 변조나 도용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글까지 간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만, 정식재판에 550, 영업정지 행정소송에 530, 이나 들어갔지만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네건이나 남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저혼자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