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 및 보증금 관련 문의

Q

같은 직장 동료 4명이서 집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 가운데 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시 4명의 이름을 계약서에 넣기에 번거로움이 있어 한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경쓰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저를 포함한 2명이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올 당시 그 집을 나오겠다고 한달전에 얘기를 했고(같이사는 사람들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그 집에 남게된 나머지 두 사람이 저를 포함한 나머지 한분에게 1년동안 같이 살기로 헀는데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여기 월세에 대한 부담을 계약이 끝날때까지 하고 나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약할때는 1년을 함께 살기로 생각하고 보증금도 각자 부담한 것을 모아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어길시 매달 월세비는 똑같이 내야된다라는, 구두계약이라든지 문서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두분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같이 더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는데, 월세비를 1/n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나가고 나서도 몇달은 월세비를 나눠서 냈지만, 더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나올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온 상황이라, 그 집에 남게된 두분에게 더이상 월세비를 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매달 월세비를 내야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두분은 월세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두명은 월세비를 1/n로 모아서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집에 살고 있는 두사람이 월세비를 내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이름이 지금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는 한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년 같이 살기로 하고 계약은 하였으나 도중에 따로 나오게 되었다면 보증금도 못받고 나온 상황인데 보증금을 어떻게 받으며,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월세비를 부담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이루워져야 할지? -계약서 이름에 4명의 이름이 아닌 한명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보증금 받을때 지장이 없는지 법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계약서를 1인으로 작성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또는 상대방 과의 녹취록 등을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는 우선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의 법적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또는 목적물 인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할 문제이나, 합의가 되지 않다면 현재 살고 있는 상대방 등을 상대로 집을 나오신 분들이 조합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근거로 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기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민법상 조합계약임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정산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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