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보험료 문제 ..

Q

이혼을 할때 변호사님 앞에서 합의서를 보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공증까지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협의서에 의료보험료 7백 얼마를 납부한다고 썼었답니다. 그것도 저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라 남편이 치료를 받으면서, 쌓인 거였고, 그쪽 부모님께서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까지 하면서, 1원하나 빠뜨리지 않고 저희집에게 내라고 하셔서, 그냥 큰소리 나는것도 싫어서 낸다고 하고 지금은 저희가 그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공단에서 미청구 금액이 3백얼마가 더 있다면서 그것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합의서에 이렇게 쓰고 하지 않았냐 말씀 드렸더니 이젠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서 합의서에 썼던 법무사 사무실가서 물어볼까~! 하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합니다. 이걸 정말 저희가 내야 하는 겁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뢰인 측과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에 어긋나는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체된 보험료 부분을 약정하신 것이라면 차액 부분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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