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완료 기간으로부터 46일이 지난 현재까지 50%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미 진행) 업무시작 전까지 사무실 유지 직원월급, 임대료, 각종 세금 등)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 대략 20일 가량 업무중단, 홈피없이 업무시작 > → 홈페이지 제작 지연으로 인한 업무량증가 → 현재 제작업체측 작업포기 선언 계약서 상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 반환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부분,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180만원 이며, 계약금으로 50% 지불된 상태입니다.) 2.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업무가 중단되었음을 시인하고,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한 통화내용 녹취 기록 있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 기록도 법적효력이 있나 위법은 아닌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례상으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합의된 금액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외에 다른 청구가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합의를 하신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외의 금액은 준비서면 등에서 언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부분은 물론 의뢰인 측에게 유리한 자료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