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후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후 손해배상 처리 요구

Q

PC방 알 바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끝마치고 화장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그냥 가셨는데, 오늘 오셔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셨다군요. 아니면 소송 건다구요. 그냥 열심히 청소한 것뿐인데, 밀대는 제가 물기를 뺄 수 있을 만큼 뺐어요. 제 몸무게가 90키로 가 넘는데, 아예 올라가서 밟으면.. 물기가 빠질 만큼.. 그래도 닦으면 물기가 조금씩은 남아있어서 어쩔수는 없는데요. 이경우 PC방에도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알바생인 저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네요. 골반뼈가 다치셨다는데, 학생이라 유료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무료상담을 하게 되네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면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친 것이라면 피해배상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적당한 금원을 배상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의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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