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면서 주기로한 이자는 ..?

Q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빌리면서 주기로 한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원고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피고의 소유물인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금원이라는 것은 이전을 해야 소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약정과는 관련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자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한 것일 때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사상의 지급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