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빌리면서 주기로 한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원고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피고의 소유물인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금원이라는 것은 이전을 해야 소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약정과는 관련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자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한 것일 때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사상의 지급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