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해당여부는?

Q

얼마 전 주거 목적으로 시골 농가주택에 월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무당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몰랐구요. 하여 나갈 줄 것을 요청하고 나갈 동안만이라도 깃발 굿 간판 같은거는 하지 말아 달라고하고 중개업자 또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깃발을 설치하고 굿도 하고하여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길래 순간적으로 마루에 신을 신은채 들어가 한 1분정도 서로 언성을 높인바 있습니다. 깃발도 내렸구요. 그런데 주거침입죄니 깃발을 마음대로 내렸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대처 방안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시골 텃밭에 자주오가기 때문에 쪽문키는 저희가 갖고 수시로 집안과 창고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객관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어긋나게 주거에 들어간 것이 맞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법적 절차에서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적 처리를 하셔야 하지,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좇아내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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