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9일 새 차를 구입하고 전에 타고 다니던 차는 영업사원이 처리 해준다고해서 영업사원이 알아본 결과 매매보다는 폐차가 더 낫다고 해서 폐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뒤 삼십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폐차처리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4일 시청에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청구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 중 환급사유란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분명 폐차시킨걸로 알고 있는 차가 소유권이전이면 매매가 된건데.. 전 정확한 걸 알고자 시청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매매가 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인감증명서, 등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영업사원 마음대로 차 주인도 모르는 매매를 했다니, 그 영업사원이 절 속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며 제 개인정보를 자기 맘대로 활용한 것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영업사원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영업사원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분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매매를 하여 차익을 얻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