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번째 재판 기일에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줄 알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그 쪽 주장이 어처구니가 없게도 자기말고도 그 당시에 자기쪽 편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저는 서로 뺨을 때렸기에 쌍방 폭행이 되었고요. 저는 검찰조사후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받는 가해자한테는 일방적으로 제가 맞은게 되고요. 제가 맞아서 생긴 멍이 열군데가 넘는데 자기는 때린 사실이 없고 자기쪽편에서 저와 쌍방 폭행을 한 사람과의 싸움으로 인한 거였지, 자기는 때리지 않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게도 진단서를 첨부하여도 그쪽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폭력 벌금전과도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그 사람이 계속 때린 사실을 부인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게 되는건지요? 저는 이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검찰진술만 3시간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또 요번에는 증인출석까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2) 그 쪽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말도되지도 않을 그 내용을 제가 열람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지요? 그냥 끝난 일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거짓말로 기만하는 그 사람에게 제 치료비라도 받고 싶은데요. 3) 때린 걸 부인하는 상태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 저와 같이 제 쪽 증인으로 신청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타지에서 일을 하러 간 상태인데 그 쪽 가족들이 증인출석 통지서는 받았지만 그분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말로는 카드 빚이 있어 독촉이 오기도하고 핸드폰 요금도 못내서 끈긴것 같다는데 같이 나가야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거기 증인통보서에 보니까 안나오면 과태료도 있다고하는데 그 분은 이 일을 알지못해 나오지 않는 것인데 괜히 제 일로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주는것은 아닌지 혹시 가족중 전화로 설명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그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나요? 같이 나기지 않으면 제 쪽이 불리한가요? 가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저나 제 쪽 증인이 계속 재판에 소환되게 되는 것인지요? 아는것이 없다보니 너무 긴 글이 되었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