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땅에 있는 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Q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땅에 농가 주택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집을 짓은 지는 8~10년 정도 되었구요. 땅 주인에게 집 짓고 1년에 한 번도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농가 주택 보조금 때문에 토지 사용 허락 같은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을 팔던가 땅을 사던가 해야 한다고 땅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 상태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땅이 팔리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거나 매dn 비싼 도지를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땅 주인이 임의로 비싼 도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현재 땅 주인 또는 새로운 땅 주인이 강제로 집을 헐값에 사거나 땅에서 나가라고 살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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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존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그 승낙시에 기간 제한이 있다면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토지 주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계약은 임대차 관계인데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통지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도달한 6개월 이후부터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 등을 통하여 주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추후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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