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안했을 때 언니한테 23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언니는 돈이 없고 형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언니한테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근데 형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형부는 내가 안 빌렸으니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언니하고 형부하고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형부한테는 변제할 책임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의 언니이기 때문에 형부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금원을 대여할 당시 형부의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잡고 금원을 주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언니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언니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두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이 형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의 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걸리지만 동산까지 압류를 진행하면 채무자 측에서 돈을 구해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