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대상 자녀는 8개월된 딸아이 한 명이고, 제 직업은 보험영업직 4개월차로 월소득이 일정치 않습니다. 1. 월급이 2백만원,1백 5십만원,1백1십만원 등 매월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변동이 큽니다. 이럴 경우, 매월 양육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2. 그 밖에는 제 명의로 된 전세금이 8천3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매월 양육비 책정시 반영되는건지? 3. 이혼서류 접수전에, 전세 명의를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변경했을 경우, 양육비 책정시에 이 부분은 제외되는 건지? 4. 양육권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제가 부담해야할 양육비 수준이 변동되는 건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협의상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시에는 양육비에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100억 대 재산가라면 피해 정도가 전치 2주일 뿐이라도 피해자에게 1천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합의 이혼시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이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시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 양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바, 보통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 정도 판결이 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시의 기준을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명의 변경 부분 등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시 이에 대한 참작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