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Q

일단 사실정황에 억울함은 쓰지 않고 조서가 꾸며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약 10일전에 일어난 사건이구요. 제 남동생이 친구들과 나이트를 갔다가 호프집으로 2차를 가자는걸 거부하는 여자 2명을 폭행해 한 명에게 4주 진단의 코뼈 골절 다른 한 명에게 다리에 멍이 들게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는걸 지나가던 남자 아이들 4명이 붙잡아 실랑이중 남자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근처 폐건물의 유리창을 깼으며 안경 핸드폰 옷가지 등에 손해를 입히고 자연치유정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입건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코뼈 골절측에선 합의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구요. (현재 수술했고 지금까지 치료비 300만원 나왔는데 추후 장애를 야기하며.) 다리에 멍이든 여자아이는 운동선수인데(사격 선수) 선수생활의 지장을 야기하며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남자아이들도 각각의 상황에 다양하게 소액(100만원이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그 날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 상황이며, (경찰서부터 조금 기억이 있더군요.) 친구들의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정도일 뿐인데, 도망가지도 않았고 남자아이들과는 서로 티격태격을 했다고 하네요. 같이 있던 제 동생 친구도 맞은 부분도 있고 제 동생도 목과 팔에 멍이 들어 혹시나해 진단서도 끊어놨구요. 근데 파출소, 경찰서에서는 친구 진술도 안받고 제 동생 진술도 안받고. 원래 이렇게 수사가 되는건지, (현행범 체포가 되어 파출소로 갔을 때도 진술서를 쓰지않았구요.) 경찰서에서도 형사가 인적사항만 묻고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2일뒤에 모두 나와 조서를 썼는데 남자아이들과 여자쪽이 입을 맞춰놨더군요. (여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남자아이들이 조서를 썼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거 같고,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형사분은 제 동생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며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섭고 그래요..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착한 아들이고 동생인데, 이런 일도 처음이고, 믿기지도 않고. 추가로 사격선수라는 분이 예전에 어깨 인대가 좋지 않아 운동을 쉬면서 치료중이였는데 동생의 폭행으로 인해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어제 입원을 했다네요 (사건발생9일후) 코뼈 부러진분 병문차 갔을 때 멀쩡히 오셨었는데; 1. 제 동생의 폭행으로 인한거라고 할 수 있나요? 2.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제 동생이 받을 수 있는 형은 최대한 어느 정도일까요? 3. 합의를 부분적으로 몇 분만 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에 감안될까요? 4. 현재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은 코뼈 골절 한 분이고 나머진 미제출상태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합의가 되지않아 나머지 5분이 모두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게 다면 형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5. 마지막으로 코뼈 부러진 사람이 속눈썹이 빠졌다고 이식 수술해야 할 치료비까지 물어달라는데요.그거까지 물어줘야 됩니까? 원래 없던걸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발로 한 대 때려서 코뼈가 부러진건 이해가가는데 속눈썹이 빠졌다니 제가 손으로 뽑으려고 해도 잘 안 뽑히던데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너무 복잡하네요. 우선 동생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은 형량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고, 법원에서 감액을 할 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입니다. 동생에 대한 혐의의 증거는 상대방 측의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현 상황에서는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의 조사는 의뢰인 측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고 술에 많이 취해있다면 체포 후 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말입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그나마 더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높아지고, 추후 상대방의 주장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너무 부당한 경우에는 합의 불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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