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사기 사건 문의 드립니다.

Q

대학생이라 저에겐 큰 돈이자면 큰 돈입니다..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게임상 150만원 가량되는, 아이템을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아이템을 산다는 사람이 직접 그 사이트 이름을 도용하여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에 아이템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아 있었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뿐입니다.. 이 경우 아이템만 손해를 본 경우인데, 법적으로 처벌 등이 가능할까요? 제가 해킹 신고 등을 하여 현재 그 사람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제가 해킹 신고를 취하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통화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아이템 가격을 깎아보겠다는 취지로 사이트를 도용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 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는 위와 같은 사람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 측에서 사기의 고소 및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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