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 저에겐 큰 돈이자면 큰 돈입니다..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게임상 150만원 가량되는, 아이템을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아이템을 산다는 사람이 직접 그 사이트 이름을 도용하여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에 아이템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아 있었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뿐입니다.. 이 경우 아이템만 손해를 본 경우인데, 법적으로 처벌 등이 가능할까요? 제가 해킹 신고 등을 하여 현재 그 사람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제가 해킹 신고를 취하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통화가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신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아이템 가격을 깎아보겠다는 취지로 사이트를 도용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 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사람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 측에서 사기의 고소 및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