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이름으로 아파트를명의계약하고, 돈은 제가 냈지만 ..

Q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명의계약하고 돈은 내가 냈지만 친구 이름 통장으로 그 회사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년뒤에 계약 끝나면 친구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만약에 그 친구가 돈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긴 기간이라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수도 있는건데 불안합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만으로 행복했는데 갑자기 사람일은 모르는 일인데...그 돈 없으면 안되는데...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서쓰고 증인 2명 세우면 공증효과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명백하지는 않으나(친구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다시 4년 뒤에 친구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계약은 현행 법상으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와 같은 아파트의 소유자는 의뢰인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각서를 받고 증인을 세워 공증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은 의뢰인과 친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분양회사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 자체를 지금이라도 없던 것으로 하고 명의인인 의뢰인 명의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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