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4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사 직원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분양사 직원은 2008년 6월초에 입주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일날 입주된다고 말을 1차 번복했고, 또 10월말쯤에나 된다고 합니다. 최초 입주예정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쪽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계약 체결시에 이에 대한 확인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양 카달로그나 다른 광고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요구해보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