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Q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상속이 되었는데, 시청에 가서 할아버지 앞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파악하려고 문의하였는데.. 처음에는 해주려고 하다가 후에는 상관에 의해서 열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열람을 할 자격이 있는데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재산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재 애매한 부분이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의뢰인이 인정되나,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재산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전자와 같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명백하게 밝혀 법적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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