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명도 문제

Q

80세의 노부부가 30년을 거주하던 집을 3년 전 매물로 내놓아 금번 매매가 되었습니다. 주택에 점포가 딸려있어 상가에 임차인이 있구요. 2년 전 동종 업종으로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매 시에는 언제든지 명도해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씩으로 하였구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매매체약을 체결하였으니 3개월 안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구 3개월간 임대료를 공제해주고 도의상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매매계약체결 시 잔금지급일 이전에 세입자도 매도인이 명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든요. 참고로 세입자는 인수 당시 시설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명도방법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보증금 + (월세 x 100)을 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 금 2억 6천만 원이 넘는다면 상대방의 5년 갱신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금원 내에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임대차 기간 중 3번의 월 차임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유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성을 갖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매시 나간다는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에서는 합의를 하여 금원을 더 주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집을 비워줄리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장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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